- 지자체 공무원들과 자치법제 역량 발전회의 개최 - 서울ㆍ경기ㆍ인천ㆍ강원 등 4개 권역 지자체 대상 법제처(처장 이완규)는 서울ㆍ경기ㆍ인천ㆍ강원 등 4개 권역 지방자치단체 자치법제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‘자치법제 역량 발전회의’를 10월 21일 개최했다고 밝혔다. 이번 회의는 자치분권 강화로 조례 등 자치입법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, 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법규를 만들거나 집행할 때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법제처의 자치법제지원 사업을 소개하고, 자치법규를 포함…